2025 상속세 재도 개편안에 대하여

2025년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현행 '유산세'에서 '유산취득세'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이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사망자의 전체 재산이 아닌,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현행의 상속세 부과 방식에서 불만이 많았던 점이 개선되는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.

[ 주요 변경 사항 ]
< 과세 방식 전환 >
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,
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.
<인적 공제 확대>
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되며,
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 원까지 확대됩니다.
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세금부과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

[ 예시 ]
상속 재산이 30억 원이고, 배우자가 10억 원, 두 자녀가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하면, 현행 제도에서는 총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여,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[ 시행 시기 ]
이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.
참고: 이러한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, 상속인 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.
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법안이 개선되어야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높아질것입니다. 현실적인 세법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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